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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구에 단차가 있으면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 다리가 불편한 고령자가 출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하면 이용자 범위가 넓어지고 민원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공간은 고객 방문 빈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은 90cm 이상, 경사도는 1/12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사도가 높을수록 휠체어 단독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면 1/18 수준의 완만한 경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사로 양측에는 손잡이 높이 0.8~0.9m의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며, 표면은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로 마감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상 단순 직선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을 두거나 절첩식 경사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철제 경사로는 현장 치수에 맞게 직접 제작할 수 있어 협소한 공간에 유리합니다. 방청 도장 처리로 외부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격자 철판이나 논슬립 패드를 표면에 적용해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알루미늄 경사로는 가볍고 녹이 발생하지 않아 유지 관리가 간편하지만, 철제에 비해 하중 한도가 낮습니다. 이동식 경사로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어 임시 행사나 좁은 출입구에 적합합니다.
현장 방문 실측을 통해 단차 높이와 경사로 설치 가능 길이를 파악하고,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닥 재질이 타일이나 석재인 경우 앵커 고정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앵커를 사용합니다. 경사로 설치 후에는 하중 테스트와 미끄럼 테스트를 수행해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의원이나 약국처럼 영업 시간 중 공사 소음이 민감한 시설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한 시공 방식을 적용합니다. 시공 완료 후에는 이용자가 경사로를 처음 접하는 상황을 가정한 동선 테스트를 진행해 실사용 편의성을 직접 확인합니다.